전자거래와 관련한 미국의 법적 대응
1. 들어가며
법제도면에서 볼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미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는 미국 「UCC 제4A편」에 규정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거액자금의 이체(wholesale wire transfer)에 관한 규정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UCC 4A편은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media)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 기준 및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서 각국의 법제와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은 미국내에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수표․어음 등 서면에 의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위험배분의 기준,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 거래내역의 서면통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한 연방법이며, FRB 레귤레이션 E는 취급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행규칙이다.
한편 미국의 각주는 디지털 서명법을 제정하여 전자서명 내지 전자통신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그의 인증, 보안, 否認금지(non-repudiation),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도 전자서명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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