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전자적 환경에 따른 변화
1. 서면거래요건의 변화
전자지급제도는 전자거래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전자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래의 서면거래는 진정성(authenticity), 무결성(integrity), 부인봉쇄(nonrepudiation), 서면작성(writing) 및 서명(singature)과 기밀성(confidentiality)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특성은 전자적 환경에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도 교환되는 메시지와 보존되는 기록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서면거래에서 요구되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들 요건이 서면거래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자.
전자적 환경에서는 진정한 메시지와 그 사본,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구별할 본질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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