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금이체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체결되는 기본계약인 자금이체계약에서는 약관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수취은행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지급인가 추심이체인가에 따라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지급이체의 경우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각국의 학설․판례는 대체로 제3자를 위한 계약설과 위임계약설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생각건대,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계약은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자금이체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고,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체처리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상계약․쌍무계약이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계약이며, 고객이 자금이체사무를 위임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추심이체의 경우
推尋移替에 있어서 자금이체계약은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서 체결되는데,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각국의 학설은 위임계약설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견해가 갈라진다.
생각건대, 추심이체에 있어서 자금이체계약은 전자적 추심사무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이고, 아울러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혼합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또 추심이체에 있어서는 대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유상계약․쌍무계약이며, 추심사무를 위임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속한다.
추심이체에 있어서는 자금이체계약 이외에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이체의 수권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수권의 법적 성질은 역시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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