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약관은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자금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참가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본약관 1조).
2. 기본약관의 내용
① 규율대상인 거래
기본약관의 규율대상인 “전자자금거래”는 거래처가 전자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입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금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2조 1호). 기본약관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3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 대량지급업무에 의한 계좌이체 기타의 대량계좌이체
- 계좌간자동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추심이체
- 은행창구를 통한 자행․타행간 계좌송금
②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계약의 체결(4조), 거래의 성립(5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6조), 거래자금이 부족한 때의 처리(7조), 수수료(10조), 거래계약의 해지(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거래의 완료시점과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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