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1. 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전자지급에 있어서 무권한거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발신인이 권한 있는 자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패스워드를 훔치거나 해킹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신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증절차만으로 발신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PIN의 조회, ID와 password의 조합,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타인이 본인의 PIN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본인이 타인에게 본인명의의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서명대리의 형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채무부담의 수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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