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대하여 현행의 금융관련법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전자화폐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치나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의하여 중앙은행이나 기타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이며, 전자화폐의 상환의무가 예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전자화폐에 대하여 연방법이나 주법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논의사항이다. 현재 전자화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고 통일상법전(UCC) 제3장 및 4장 또는 연방전자자금이체법과 그 부속 규칙(Regulation) E가 전자화폐의 발행과 이용에 관하여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규칙(Regulation) E가 전자화폐를 포함하여 소비자 가치저장카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러한 카드는 특히 소액거래에서 사용되는데, 그것이 소비자보호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가) 발행기관의 유형과 감독규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관인 John Palmer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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