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전적의 의의
전적이란 원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 기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원기업에 소속을 두고 타기업에서 근무하는 전출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계열사간 이뤄지는 경우 많은 형태이다.
2. 근로자 동의필요
1) 원기업과 근로계약 합의해지, 전적기업와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 양도를 통해 이뤄지며 사용자 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일신 전속성에 비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기업간 인사이동에서 가중되는 판단기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경제적, 정신, 육체적, 사회적, 조합활동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범위의 권리남용제한이 있으며, 인사이동의 정당사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이러한 범위에 대하여는 단협 등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 인사권행사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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