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질서 위반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내 지위, 근속연한, 공헌도 등 전체 기업질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의 원칙
① 신의성실 원칙
징계는 행위주체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상대방의 신뢰 저버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를 이른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징계 대상자에게 새로운 징계사유 있는 경우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개별책임 원칙
징계의 책임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대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징계의 사유
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근무태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무성과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무단결근, 지각,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직무명령위반
작업지시위반, 시간외근무명령 위반, 배치전환/출장명령 거부 등이며 단지 항의의사표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규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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