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쟁점
1. 관련 법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된 등급만이 부여될 수 있다.
1.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2.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3.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4.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⑤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⑥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검토 결과, 그 해당하는 사항이 현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영화의 상영등급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영화상영의 제한)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상영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영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