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취지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원만한 분쟁해결노력을 촉구하고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3.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는 노동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소와는 무관하므로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Ⅱ. 조정의 대상
1. 의의
조정의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이때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당사자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만을 말한다. 이때 노동관계 당사자란 노조법상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노조법상 노조란 노조법상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를 마친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나 헌법상 노조나 쟁의단 등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체는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