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준법투쟁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2. 논점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준법투쟁은 통상적으로 교섭기간 중에 이루어지므로 찬반투표 이전에 행해진다. 따라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쟁의행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II.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논점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법2 6.의 ‘쟁의행위’의 개념에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의한다.
2. 學說
1) 法律正常說
‘정상한 업무’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은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2) 事實正常說
업무의 정상한 운영은 반드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상시의 운영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