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지방자치의 구역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역이라 함은 지자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을 일컫는다.
(2) 구역의 변경
가) 의의
이러한 구역의 변경은 폐치분합과 경계변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나) 절차
① 명칭, 구역의 변경‧폐치‧분합은 법률로서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반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
②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
이러한 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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