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
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영이란 노조의 선거 등 내부적 관리만이 아니라 단교나 쟁의행위 등 대외적 활동도 포함된다.
(2) 지배/개입의 의미
지배란 사용자가 지배력을 미쳐 노조의 의사를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행위를 말하며, 개입이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을 말하지만,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1) 의의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한다.
한편 현행 노조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임자 급여금지에 대한 부노로의 규제를 유예하고 있다.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노가 된다. 다만, 개정 노조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3) 운영비 원조
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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