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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