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되고,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를 넘는 노조전임자가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만이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즉, 사용자가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과 전임자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노조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10.1.1 개정법에 따라 별도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10.1.1 이전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3. 타임오프제하 노조전임자 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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