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4) 관련 주요 쟁점
[사용자 측면]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중간정산보다 DC형 도입이 더 합리적 방법임
중간정산은 연봉제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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