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및 동의
1) 퇴직급여제도의 선택 또는 종류변경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i) 최초로 선택하거나, ii) 이미 선택한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2)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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