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안 (노동법)
1. 가입자의 DB형 및 DC형 동시 설정 허용
1) 개요
현재는 근로자 개인이 DB형 및 DC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기업 실정이나 근로자 선호에 맞는 퇴직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案)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이 경우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ex : A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에게 DB, DC의 병행 선택 ]
○ DB의 급여는 30일분 평균임금의 60%, DC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1/12’의 40%로 설정
○ A사업장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은 허용하되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 각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상이 되도록 규약에 규정(DB 가입비율 + DC 가입비율 ≥1)
2) 해외 사례
일본 닛산은 DB 75%, DC 25%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퇴직급여=복수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개선시 기대효과
개인별 DB형, DC형 등의 혼합운용을 허용함으로서 DB형(안정성)과 DC형(수익성)의 장점을 향유하고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1) 현황 및 필요성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함. 실제 도입상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사담당자 등은 “노사 간 동의 등 절차의 복잡성(인사담당자, 20%)”을 들고 있음
2) 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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