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발전 방향 (노동법)
1. 들어가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12월 도입되었다.
이는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운용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DB형, 근로자에게 있으면 DC형)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Flexicurity)가 가능하다.
2. 퇴직연금 도입현황 평가 및 과제
‘09.1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113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730만명의 15.5%), 적립금액은 6조7천억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0개소), 도입사업장은 5만8백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10%)이다.
분석해 보면 도입속도가 지속 증가하여 순조롭게 확산 중이나, 2층 연금으로서의 취지*와 연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14조원)를 감안할 때 더욱 가속화할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미국 1경5천조원, 일본 3천조원, 영국 2.6천조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동향
1) 1층 공적연금의 축소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 실시하였다.
ex) 연금지급축소(독일, 70→64%, ‘30년)․연금보험료 인상(일본, ‘04년 13.5→‘17년 18.3%)․수급개시 연장(일본, 65세→67세, ’13년), 납입기간 연장(프랑스, 37.5년→40년→ ’42년, ‘20년) 등
2) 2층 퇴직연금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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