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법적 검토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 통상임금과의 구별 :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
3. 산정방법
1) 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취업후 3개월이 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취업 후의 전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산정기간의 총일수
① 산정기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이다.
② 기산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은 i) 퇴직금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ii) 휴업수당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iii) 연차유급휴가수당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iv)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v) 감금의 제재의 제한액에 있어서는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이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총일수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이다. 이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동안을 말한다.
④ 제외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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