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도 동일한 변동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회사와 노동조합은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 노동조합은 사단으로서 조합원이라는 존립기초를 통해 존속하게 되나, 기업별 단위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해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기업의 존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과 합병회사의 노동조합간의 합병 을 통해 기업조직변동에 상응하는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을 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이 회사의 변동에 따라 합병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의 요건과 절차 및 효과는 어떠한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며, 노동부의 해석도 합병 후 양 노동조합 간의 통합대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우선은 합병의 효과로 노동조합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듯 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관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노조법상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 여부
회사의 합병으로 노동조합이 승계되는 경우에 합병 전 각 회사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위 양자의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양 노동조합은 규약상 명백하게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하나의 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양 노동 조합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합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변화로 인해 양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 2007.01.26, 노사관계법제팀-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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