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다.
5) 관할법원에의 이송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 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된다.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 관련청구의 이송
항고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항고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바 이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