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됨을 이유로 당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소각하판결을 의미한다.
3)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기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즉,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이다.
인용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다.
4) 사정판결
가)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행정청의 처분이 하자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나) 취지 및 사례
법원이 심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취소인용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취소판결을 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댐 공사를 위해 토지수용처분을 한 경우 토지수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토지수용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공사중인 댐을 허물어야 하므로 이는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가 온다. 이렇듯 사정판결은 개인의 사익의 실현보다 공익을 더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항고소송에 특유한 제도이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해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익을 박탈당하는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소법은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고(이는 그 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때 이용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손해배상과 제해시설 설치 등 부수의 구제방법을 재판부에서 마련한다.
다) 요건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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