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이는 법효과의 궁극적 귀속자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누어진다.
2. 행정주체
1.의의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할 때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법적효과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는데 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가의 손발에 불과할 뿐 독립된 법적 주체는 될 수 없다.
2. 종류
(1) 국가
始原的 행정주체이다.
(2) 공공단체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공무수탁사인
①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인을 의미한다.
② 예를 들어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 기업자, 학위수여 사립대학, 별정우체국장, 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기업자는 국가에 대신하여 공용수용사업을 행하는 사기업체등의 사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자는 공용수용권이라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국가에 대신하여 학위수여처분을 하고, 별정우체국장은 국가에 대신하여 우체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의 예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인들은 국가에 예속된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일반 사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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