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이고,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個人的 公權)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2.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
(1)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종래는 이떤 영업을 허가제로 설정함으로써 허가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은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그후 약종상 영업허가에 있어서 기존 허가영업자에 대하여 신규 약종상 엉업허가의 취소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허가와 특허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2) 공물사용자의 이익
도로․공원․하천 등 공물은 원래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공물의 허가사용 및 특허사용은 물론 일반사용까지도 행정주체 또는 다른 개인이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이익은 법적 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공권성은 기존의 공권보다는 약한 것이다.
(3) 타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제3자의 이익
위법한 연탄공장 설립허가․위법한 LPG충전소 허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취소소송을 인정하는 사례 등이다.
(4) 공적 부조에 의한 이익
종래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이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법규에 따라 인정된 이상, 헌법상의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