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과제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위법한 권력적 공행정작용(특히 사실행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는 금전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성질을 가지며 고의․과실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결과제거청구권은 물권적․채권적 성질을 공유하고, 상태책임․결과책임이므로 주관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II. 법적 성질
1.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과제거청구권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2) 사인 상호간의 동일한 법률관계의 경우와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은 제10조1항에서 관련청구병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 공권설
행정주체의 위법한 공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한 침해상태인 이상 공권이며 이에 관한 소송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