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령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II. 개념적 징표와 구속력상의 차이
1. 개념적 징표상의 차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인데 대해서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개별적․구체적 규율한다.
2. 구속력상의 차이
행정행위에는 구속력․존속력․집행력 등이 인정되나 법규명령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III.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상의 차이
1. 주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권한 안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체의 범위에서 헌법․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기관만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등 법규명령이 행정행위의 경우보다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