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2.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1) 부정설
이는 부관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제한적 긍정설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3. 부관의 한계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계
(2) 목적에 의한 한계 : 부당결부금치의 원칙
(3)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
(4)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이론과 마찬가지로 중대명백한 하자는 무효가 되고 그 중 어느 한가지의 요건을 결한 하자는 취소사유가 됨에 그친다.
2. 다른 부관으로의 전환가능성 등
부관에 하자가 있어 주된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때에 행정기관은 스스로 문제가 된 부관을 삭제하거나 위법인 주된 행정행위를 적법한 내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당해 행정행위가 새로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부관의 유형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전환행위도 가능한데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전환의 가능성을 부관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교체된 부관은 당사자에 대한 법률효과에 있어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종전의 부관에 의한 경우보다 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