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부당결부금지의 의의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의 금지(비례원칙,적합성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III. 내용 및 적용영역
1. 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1) 독일연방행정절차법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전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며 관청의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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