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념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되지 아니한다고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금반언의 원칙 (Estoppel)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에 대하여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들이 대립하나 그 중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III. 요건
1. 선행조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뢰를 창출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2. 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원칙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당해 선행조치존속에 대한 관계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행정작용의 성립에 있어서 관계자의 부정행위, 위법성의 인식, 과실 등이 개입된 경우에는 보호가치성이 부정된다.
3. 상대방의 조치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요건설과 성립요건설의 대립이 있다.
IV. 신뢰보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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