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i)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협의의 소익)
취소심판의 목적이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i) 처분의 효력의 유무․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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