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제3자에게 동종사안에 있어서 행한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에 회고적으로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구별되고, (3) 제3자에 대한 사안과의 비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확약과 구별되며, (4) 행정규칙이나 내부적인 훈령등이 본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만 미치는 내부적 구속과 구별된다.
II. 기능과 적용범위
1.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의 기능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확대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재량권 남용의 법리와의 관계
이러한 자기구속 법리는 자의적 차별에 이르지 않는 재량결정의 위법성을 근거지움으로써 그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법리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규칙이 갖는 내부적 효력을 사실적․간접적인 것에서 법적․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III.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1. 신의칙설
행정의 자기구속에는 이 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과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접촉관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