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무효원인
1. 주체에 관한 하자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선의의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에 따라 무효가 아님은 물론 취소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경우도 있다.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민법상의 표견대리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판례도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한 바 있다. 다만 일단 의결되어 행정행위로 외부에 표시되어 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4)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법령이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의 의결․승인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단순히 행위의 신중과 내용의 타당성 도모만을 위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행정기권의 권한에는 사항적․지역적․대인적 한계가 있는데 이들 한계를 넘어서 행사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