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철회부자유설
철회는 공익상 필요 등 처음부터 행정행위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률 유보원칙의 견지에서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