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명령적 행위이므로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별된다고 하나 최근 허가의 특허화 내지 특허의 허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의 구별은 불분명해지고 있다.
2. 기속행위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더 묶어 두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여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한다.
다만 효과규정이 아닌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판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와 달리 먼저 허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先願主義가 적용된다. 특허는 재량행위이므로 여러 신청자 중 가장 적합한 자를 선택할 재량이 인정된다.
III. 허가의 형식과 종류 대상 신청
1. 형식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만 해제해 주는 것이므로 성질상 행정행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가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다. 예컨대 도로통행금지의 해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