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채권관계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유사한 행정과 국민과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 공법상의 임치
1. 의의
공법상의 임치란 행정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떤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임치 개념에는 경찰관에 의한 무기․휴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임시영치, 사인이 국가등 행정주체의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경우, 예컨대 해임된 공무원에 의한 반납시까지의 공물의 보관 등도 포함한다.
2. 공법상의 임치의 성립
보통 행정행위와 그에 따른 물건의 인도라는 사실행위를 통해서 또는 압류․압수․영치와 같은 사실행위를 통해서 성립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계약을 통한 임치관계의 설정도 가능하다.
3. 공법상의 임치의 특색
민법상의 임치와 같이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의 인도나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임치관계의 성립은 생각하기 어렵다.
행정행위를 매개로 성립하는 때에는 임치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임치인은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의 취소소송 내지는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임치관계의 종료를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수치인인 행정기관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고 과실유무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치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