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이라 함은 일정한 공법원리나 공법규정에 의해 제한․수정되는 사법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법적 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당해 작용은 어디까지나 공행정작용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법규정 등에 의해 제한․수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사법은 행정작용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법과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정여부에 대한 비판론
1. 행정사법관계가 관리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사법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
2. 일정 분야에 대해 공법적 규율이 가하여 진다면 이미 사법의 영역을 벗어나 공법에 속하게 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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