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이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그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행정상 즉시강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행정벌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명령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는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대집행법․국세징수법 그 밖의 단행법으로서 토지수용법․출입국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III. 수단
1.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타자집행의 경우 비상시의 대집행은 공법관계이나 평상시의 대집행의 경우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법관계이고 제3자와 의무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
(3)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이 된다.
(4)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i)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ii) 대체적 작위의무
a. 도로․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 의무의 위반이므로 먼저 당해 불법공작물의 철거를 명함으로써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한 연후에 그 작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대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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