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행정소송법)
1. 들어가며
1) 의의
‘재결 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 3.)
2) 논점
행심법은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그러나 행소법은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2. 입법주의
1) 논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과 재결 중에서 어느 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정책
(1) 原處分主義
原處分主義란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裁決主義
裁決主義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만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행소법상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原處分主義를 채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裁決主義를 취하고 있다.
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1) 주체상의 위법
주체상의 위법이란 정당한 행정심판위원회의의 재결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정족수 흠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2) 내용상의 위법
(1) 의의
내용상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서원우, 김학세)도 있으나,/포함된다는 것이 多數說이다. 주로 새로운 이익의 침해가 이에 해당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각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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