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재판권이라 함은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관할권과는 구별된다.
2. 논점
모든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번잡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와 재판의 적정을 가능하게 한다.
II. 종류
1. 심급관할(전속관할)
심급관할이란 법원이 판결절차에서 어느 심급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었으므로 행정소송은 2심제였으나, 현재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여기서 제1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3심제로 변경되었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제1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2) 일반관할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관할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소9①).
그리고,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 관할한다.
3) 특별관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소9②).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4) 토지관할의 성질
구법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관할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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