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自己確認說
오토마이어는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공익을 위하여 적법하다고 스스로 확인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치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며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본다.
(2) 國家權威說
포르슈토프는 행정행위는 국가적 권위가 행정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國家權威說이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등의 조화의 표상으로서의 권위이므로 適法性 推定說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3) 豫先的 特權說
프랑스행정법의 개념을 도입한 견해로, 여기에서 예선적 특권이란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적법·위법의 판정이 있기 전에 미리 행정청에 자신의 행정결정에 대한 정당한 통용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법성이 추정되는 學說로 보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2) 공정력의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하는 學說
(1) 取消訴訟의 排他的 管轄의 反射效說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쟁송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정력이 그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2) 法的安定說(行政政策說)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목적의 신속한 달성,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행정의 원활한 운영 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