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취소소송의 심리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의 심리란 법원이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 심리의 원칙
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에는 소송절차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주의와 법원에게 맡기는 직권주의로 나뉜다.
당사자주의는 다시 소송의 개시·심판의 범위·종료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에 맡기는 처분권주의와 소송자료의 수집단계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능을 강조하는 변론주의로 나뉜다.
3. 행정소송 심리의 원칙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 자체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본안 전 심사라고도 한다.
요건심리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심리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 각하한다.
소송요건은 제소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다만, 요건심리는 반드시 본안심리에 앞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안심리 중이라도 그 흠결이 발견되면 각하하여야 한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판결을 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원고의 소의 제기가 없으면/재판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소법2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이다.
2. 재량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