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2. 논점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판결 일반에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변력 또는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재판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이상 이를 자유로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다.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기타 사유로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판결내용과는 무관하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소법이 준용된다.
2. 인정이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한다면 재판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일반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판력의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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