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심판도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헌107③), 행정심판의 구조도 대심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심판의 당사자에는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으로 나뉘고,/관계인에는 참가인 또는 대리인 등이 있다.
2. 논점
행심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107③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II.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불문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불문한다.
또한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
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
1) 선정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심11①).
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심11②).
判例에 의하면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2) 효과
선정대표자는 청구인들을 위하여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심11③),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심11④).
3) 해임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심11③).
3. 청구인적격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심법상 청구인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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