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논점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구법에서는 재결청이 재결권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권을 가졌지만 최근 개정되었다.
II.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심판청구가 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 각하한다.
다만, 그 요건의 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거나,/경미한 것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심23①).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적법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심리의 결과 인용 또는 기각재결을 한다.
III.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범위가 심판청구취지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리의 결과 본래의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채택여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①행정심판의 자기통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부정하는 견해(윤세창)와 ②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긍정하는 견해(김도창)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행심법36는 재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①위법성 판단인 법률문제, ②부당성 판단인 재량문제, ③사실문제까지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