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써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이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예로 들어본다면 우선 행정청은 공익을 해치는 무허가건물(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명을 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그 철거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대집행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집행의 대상은 하는 채무 즉, 작위채무이며 또한 대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무허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채무이며 철거행위는 제3자도 대행할 수 있는 대체성 있는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대집행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처분청이며 의무를 가한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한다.
3. 대집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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