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권의 조직에 관한 법 전반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설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합의형
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형태로 판단의 신중‧공정성 및 각종 이해의 공평한 조화가 장점이다.
다. 현행법
현행법은 독임형 원칙에 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