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규정한 언론 자유 조항 내에 헌법적 법률적 유보 조항을 두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어 기본권의 제약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를 ‘헌법유보’ 혹은 ‘헌법 직접적 제약’이라 하고, 헌법이 기본권의 제약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를 ‘법률 유보’ 또는 ‘헌법 간접적 제한’이라고 한다.
법률 유보는 또 개별적 법률 유보와 일반적인 법률 유보로 나뉜다. 개별적 유보는 특정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적 유보는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개별적 유보와 일반적 유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헌법 유보 또는 법률 유보 조항과 관련하여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