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44조).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보호법익의 주체 뿐 아니라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형소법법 제255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