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③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84도2900].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 |